저작권법~! 알고도 위반하게 된다?
소셜미디어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작권법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 했는데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용해도 걸리고 주의해도 걸린다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답은 아니겠죠? ^^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에 소셜미디어 담당자분들이 고민하는 “콘텐츠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블로그나, 카페등과 같이 수많은 콘텐츠가 사용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된 콘텐츠나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 될 경우 상당히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얼마 전 올렸던 콘텐츠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년 전에 제작된 콘텐츠 때문에 저작권법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사용된 기간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백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게 되기도 하죠.
저작권법에 의하면 타 사이트나 블로그, 커뮤니티, 온라인 신문사 등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법 위반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높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무료로 배포 한 것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원 저작자가 무료로 배포한 콘텐츠가 아닌 경우 역시 저작권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누가 무료로 배포 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는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되기 전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이미지만을 사용합니다.
2. 이미지나 동영상은 비용이 들더라도 유료 콘텐츠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행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애드소앤의 콘텐츠는?
애드소앤의 소셜미디어 운영대행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저작권법의 위반의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드소앤은 많은 기업의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이런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합법적으로 유료 이미지를 사용하고 직접 제작한 콘텐츠 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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